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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4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 17:50경 경산시 옥산동 옥산근린 공원 내 미끄럼틀 위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C(여, 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미끄럼틀 위로 올려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장소 사진촬영 및 첨부, 2013. 9. 1. 피해자의 모습에 대해), 내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면식이 없는 만 2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소 우발적인 상황에서 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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