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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26 2014고합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08: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61세)의 집에 찾아가 집 앞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같이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무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

1. 장애인 증명서 사본, 장애등급 결정서 사본, 장애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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