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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1033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자이고,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나. 주식회사 씨엔에스에너지(이하 ‘씨엔에스에너지’라 한다, 원고는 씨앤에스에너지에 대해서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0. 20. 취하하였다)는 2014. 10. 25. 피고에게 천안시 동남구 I 위치한 J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내 자동세차기 시설 설치 및 부대 공사를 도급주었다.

다. 망인은 2014. 11. 18. 13:56경 위 공사현장에서 망인 소유의 K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주유소 담벼락 철거 작업(이하 ‘이 사건 철거 작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위 포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문밖으로 밀려나 운전석 차체에 머리가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망인은 단국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8:17경 사망하였다.

마.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원고 C, 원고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망인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작업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는 노무도급관계가 존재한다.

이 사건 철거 작업 당시 포크레인이 넘어지거나 하는 등으로 작업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었다.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포크레인을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망인에게 포크레인 조작과 관련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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