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99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30.부터 2009.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가단47909 약정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30.부터 2009. 5. 2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가단47909 약정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