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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99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30.부터 2009.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9. 6. 16. 선고 2008가단47909 약정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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