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1036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6.부터 2008. 2.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8. 4. 30. 선고 2008가단10044 약정금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26.부터 2008. 2. 2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8. 4. 30. 선고 2008가단10044 약정금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