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1315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피해자 C(53세)과 인터넷 재혼사이트 ‘D’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삼성물산 E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월 수입이 6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제하게 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53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근무하는 회사인 삼성에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해줄 수 있으니 일단 캐피탈 회사에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BMW 승용차를 구입하자, 차량 구입과 동시에 회사에서 1,500만 원을 먼저 주고, 3개월 후에 차량 구입비 전액을 줄 수 있다, 그러니 일단 차를 사서 함께 3개월간 타다가 3개월 후에 차량은 팔고, 회사에서 1,500만 원이 나오면 그 돈을 네게 주고, 캐피탈 회사에 변제하여야 할 돈은 3개월 후에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물산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BMW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캐피탈 회사에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8. 피해자 명의로 KB캐피탈로부터 3,1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BMW 528i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중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고단3917 피고인은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호텔’에서 야간 객실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