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3. 2. 16:25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순천 방면에서 벌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후방주시의무 및 차로준수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순천 방면에서 벌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 16:25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G시장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위험운전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