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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07 2012고합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04:05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온누리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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