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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3가합14980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11. B, 원고 14.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유

.... 2)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케 할 수 있다. 제7조(임금금액) 1) “을”의 총 임금총액은 \ 원 이며, 다만, 이 금액에는 위 제4조 제3)항의 연장근로시간 중 주 12시간(월5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효도수당, 업무수당(대상자에 한함)이 모두 포괄되어 산정된 금액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 용 지급액(년간) 월 균등 지급액 비 고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효도수당 매월 250,000원 업무수당 기능직 지급 상여금 기본급 × 100% (년 4회 지급) 합 계 2) 연장수당 등에는 관리 및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월 평균 5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수당을 추산하여 가산임금(50%)을 포함하여 산정되며, 실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정산 지급한다.

산정식: 통상시급*52시간*150% 통상시급 = 통상임금(기본급 효도수당 업무수당) / 209시간 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 1) 급여: 급여는 제7조의 월 균등 지급 \ 원을 매월 5일에 지급하며, 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지급방법은 “을”이 지정하는 통장에 입금한다. 제9조(퇴직금) 2) “갑”은 “을”의 별도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이하 생략

다. 취업규칙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고만 한다)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취업규칙은 원고들이 재직 중이던 2012. 4. 1. 개정되었는데, 이는 종전 취업규칙과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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