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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4.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미니 16G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36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패드미니 16G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4.부터 2013. 2.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5,965,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M, N, O, P, F, Q, R, S, T, C, U, H, V, I, W, X, Y, Z)

1. 진술서(M, O, P, Q, AA, S, T, C, U, V, W, X, AB, Z)

1. 더치트 민원접수내용(W, C, U, I, H, AC, AD, AE, AF, AG, AA, AH, AI, AJ, AK, Z, AL, L, AM)

1. 네탄 피해신고서(Y, X, AN, AO, AP, G, AQ, AR)

1. 이메일 진술조서(AJ, AS, AQ, AM, AO, AL, AC, AF, AH)

1.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입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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