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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5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경 수원시 수성구 영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C 골드카드( 팬 미팅 티켓)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C 골드카드를 다음 날까지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골드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07 경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39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104,5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제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범죄 일람표 18번 범행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 H, I, J, K, L, M, N, O(P 의 모친),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D, G, H, I, J, K, L, M, N, P, Q, R, S, T, U, V, W, F,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작성의 각 진정서

1. 전자금융거래 확인 증( 범죄 일람표 1번 범행 피해금액), 농협 송금결과 확인서, 농협거래 내역서( 범죄 일람표 2번 범행 피해금액), 신한 은행 확인 증( 범죄 일람표 3번, 13번 범행 피해금액), 주식회사 비바리 퍼 블 리 카 서비스내용 확인서( 범죄 일람표 4번, 5번, 6번, 11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7번, 38번 범행 피해금액),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범죄 일람표 7번 범행 피해금액), 송금 내역 조회( 범죄 일람표 8번 범행 피해금액), 거래 명세표( 범죄 일람표 9번, 10번, 12번, 19번, 32번, 34번, 36번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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