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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73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별지 ‘ 범죄 일람표 (2)’ 제 37 항의 죄에 관하여 벌금 30만 원에, 나머지 죄에 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경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의 게시판에 ‘ 아이 폰’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 아이 폰을 26만 원에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매할 ‘ 아이 폰’ 휴대 전화기가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휴대전화 기의 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0. 15. 경부터 2018. 4.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1), (2), (3)’ 과 같이 모두 9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51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별지 ‘ 범죄 일람표 (2) 제 45 항의 일시는 ’2018. 4. 10.‘ 은 ’2018. 4. 4.‘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고, 제 44 항의 피해자 L(1993 년생) 과 제 56 항의 F(1991 년생) 은 서로 다른 사람 임을 밝혀 둔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다.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C,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H, BB, BC, BD, G,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L(1993 년생), BY, BZ, CA, CB, CC, J, CD, CE, E, CF, CG, F(1991 년생),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D, CT, I, CU의 각 진술서

라. K, O, Q, T, U, V, W, X, Y, Z, AA, AB, AC, C, AE, AF, AG, AH, AI, AJ, AK, AM, AN, AO, AP, AQ, AR,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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