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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구합619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양도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사건

2016구합619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0,129,2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6. 설립된 토목, 건설, 엔지니어링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 41%)이자 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6. 4. 10. 이 사건 회사의 지반사업부 부서장이자 이사로 근무하던 안AA에게 원고 소유의 주식 15,000주 중 3,6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도하였고, 한BB도 같은 날 안AA에게 그 소유의 주식 15,000주 중 3,6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도하여 안AA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6%인 7,200주를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08. 7. 23. 10,000주를 주당 5,000원에 지분비율에 따른 균등유상증자(증자 전 총 발행주식 : 120,000주, 증자 후 총 발행주식 : 130,000주)하였고, 안AA은 그 지분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주를 추가 취득하였다.

라. 안AA은 2010. 3. 14. 주식회사 메△△△의 부사장으로 이직하면서 2010. 3. 17.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2010. 5. 1.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 중 3,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마. 피고는, 안AA이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10,313원(총액 430,220,700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안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80,129,2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와 안AA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양도를 특수관계자간 증여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것이나 안AA은 이 사건 양도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여 위 양도 시점에는 위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와 안AA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특수관계자 아닌 자 사이의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거래로 볼 수 없고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피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인 경제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원고와 안AA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위 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동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사용인'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는 사용인의 정의에 대해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인 중 임원에 대해서는 동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용인의 범위에 임원을 포함시킨 것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에서 임원의 정의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고 있는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 제1호 및 제13조 제9항 제2호가 '임원'과 '사용인'에 관해 규정하면서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특수관계를 규정한 위 시행령 제26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은 모두 위와 같은 제13조 '이하'에 규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는 임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명시적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의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개정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새롭게 창설하였다기보다는 기존 규정을 명확히 재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안AA은 2010. 3. 17.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에서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0. 5. 1. 이 사건 주식을 안AA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양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저가양도 거래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안AA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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