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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3 2017나4748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7. 3. 12.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7년 제563호로 “원고가 2007. 3. 12.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08. 3. 12., 이자 연 12%(매월 12일에 지급),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차용금 원금 3,800만 원의 분할변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5. 19.경 원고에게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 원금 3,800만 원을 월 50만 원씩 76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겠으니 이에 동의하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원고에게 제안하였고, 원고는 2017. 6. 21.경 문자메시지로 피고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2017년 5월분 및 6월분 이자 총 1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피고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3,800만을 76회로 분할하여 매달 50만 원씩 변제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하고, 원고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후 피고가 문자메시지로 받은 원고의 계좌로 2017. 6. 21. 100만 원, 같은 해

7. 21., 같은 해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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