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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1447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9. 이 사건 토지를 둘러보기 위해 갔다가 D과 E을 만났고, E에게 위 토지의 시세를 물어 본 후 D에게 연락처를 주었다.

나.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 보았고, 원고는 매수를 결심하였다.

D이 피고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아 E에게 알려 주었고, E이 원고에게 알려 준 계좌로 원고가 2015. 10. 20. 2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의 통장에는 “매매계약금임”이라고 표시되었을 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다.

피고는 위 돈을 입금 받은 후 E의 휴대전화로 “이천만 원 입금 확인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2015. 11. 3.경 E이 피고에게 주소를 문의하여 피고가 주소를 알려 주었다.

E은 토지형질변경 등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면 1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라.

E과 피고는 2015. 11. 16. 제주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을 만나기로 정하였는데 토요일인 11. 14. 오전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피고가 지급받은 20,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입금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반환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 줄 것을 E에게 문자메시지로 요구하였으나 E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5. 11. 15. 50,000,000원, 2015. 11. 16. 08:40 13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바.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피고가 2015. 11. 16. 저녁 E에게 항의하면서 입금된 돈을 공탁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E은 답장을 하지 않고 피고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피고는 2015. 11. 17. 오전에도 E에게 매수인의 인적사항과 계좌를 알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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