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면 입금 받는 돈의 10%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 시장 로터리 부근 농협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휴대폰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1. 금융거래정보 회신 (A)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지급 정 지로 보이스 피 싱 피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