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E 등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면서 계좌 1개와 연결된 접근 매체 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접근 매체 매수 처를 E 등에게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F, G, E, H, I이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34 내지 37 기 재 각 계좌를 개설하고, 2015. 4. 29. 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 각 계좌들과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 생성기가 담긴 쇼핑백을 버스 수화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도 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합계 2,8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 명의의 유령 법인 특정 관련), 수사보고( 금융계좌 영장 1차 집행결과), 수사보고( 금융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 금융계좌 영장 2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 금융계좌 영장 2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 금융계좌 영장 3차 집행결과), 수사보고( 계좌 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 현황 수정)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4호, 제 6조 제 3 항 제 5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 등의 조직적, 계획적인 접근 매체 양도 범행 및 횡령 범행을 위해 그 접근 매체 양도를 알선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