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203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 컴퓨터, 인터넷 관련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 거래를 모바일앱과 인터넷웹사이트를 통합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알아보던 중 원고로부터 원고의 기존제품 ‘D’을 구입한 후 추가비용을 지급하면 기존 제품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의 거래상황에 부합하는 변경을 전제로 2015. 4. 21. 원고의 기존제품 ‘D’을 대금 297만 원에 구입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요청한 방식은, 1)피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피고의 고객이 모바일 앱을 다운받고 2)피고의 고객은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거래입력을 하며 3) 고객의 모바일 앱을 이용한 거래입력은 피고의 인터넷 웹사이트와 연동되는 방식이었다. 즉 피고가 요청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이라 한다

)은 화주가 사용하는 화주용 어플(고객용 어플), 차주가 사용하는 차주용 어플, 피고가 관리하는 주선어플 세 종류의 어플이며, 피고의 인터넷 웹사이트와 세 종류의 모바일 어플을 연동하는 프로그램(웹포스)이 필요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유선전화와 이메일 통하여 피고의 거래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프로그램 변경을 협의하였고(갑7 내지 10), 다시 피고가 원하는 사항을 기존제품의 프로그램 중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이 아니라 맞춤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갑12, 13), 2015. 6. 18. 피고가 원고에게 위 ‘D’의 업그레이드 버전 추가비용 121만 원을 지급하였다(갑11 . 마.

피고는 2015. 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