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 및 판시 제 2의 죄 중 범죄 일람표 (2) 기 재 1~36, 3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A 동 203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E ’를 운영하면서 F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 메신저인 네이트 온에 계정 ‘G ’를 만들고 네이트 온 대화명 ‘H ’를 통하여 거래 상대방들과 연락을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불로그, 카페 등에서 광고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악성 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I이 타인의 휴대 전화기에 착 신된 문자 메시지를 가로 채 그 문자 메세지 상의 본인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한 게임 아이디를 대량으로 생성하여 판매하기 위해서 위 피고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네이트 온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 폰 사용자들을 상대로 “ 모바일 청첩장이 도착하였습니다
”, “ 등 기가 발송됐습니다,
간편하게 등기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기 확인”, “ 스타 벅스 앱을 설치하면 커피 2 잔이 공짜” 라는 글과 유인 URL(J) 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매일 1만 건씩 대량 발송하는 방법으로 일명 스미싱 (Smishing) 휴대전화 문자를 의미하는 문자 메시지 (SMS) 와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알아 내 사 기범행을 하는 피 싱 (Phishing) 의 합성어로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마트 폰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트로이 목마 등 악성 코드를 주입하여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