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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2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17. 22:10 경 위 음식점에 테이블 10개, 의자 40개 및 음향기기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위반 적발보고

1. 시인 서 및 영업신고 증, 위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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