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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64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00:1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친누나의 집에서 친척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사촌형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고함을 지르고 자신을 말리던 누나의 목 부분을 팔 등으로 누르는 소란을 피웠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변 이웃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누나를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경 E에게 “ 경찰이 왜 와 ”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순경 E의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무릎으로 배 부분을 수 회 차고, 계속하여 자신을 체포하려는 순경 E에게 “야 이 개새끼들 아,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린다, 너희 나가면 다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순경 E의 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순경 E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죄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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