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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959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2: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여 세워둔 시가 50,000원 상당의 CALIX 청색 자전거 1대(이하 ‘이 사건 자전거’)를 손으로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전거는 자물쇠가 채워진 채로 피고인의 집에 보관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자물쇠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권한 있는 자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자전거를 자신의 집에 가져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동네 할머니가 이 사건 자전거를 손수레에 담아 자신의 집에 갖다 주었다고 하다가(원심 제3회 공판기일), 동네 할머니가 이 사건 자전거를 치워달라고 하여 자신이 이 사건 자전거를 가져갔다고 하는(원심 제4회 공판기일)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③ 담당 경찰관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집에 보관하고 있던 자전거에는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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