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술을 사오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당기는 등 피고인을 괴롭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넘어뜨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적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미니까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어 함께 술을 먹은 사람이 119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 C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져서 병원에 갔다’고 진술한 점, ③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도 당심 법정에서 범행 현장에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F의 증언은, 위 증인 스스로 산재로 인하여 기억력이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