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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27533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7,860,586원 및 그 중 137,577,646원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20. 3.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B은행으로부터 은행재원전세 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2017. 7.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보증일자 : 2017. 7. 21. 보증기간 : 대출취급 후 2년 보증금액 : 135,000,000원

나. 피고는 2017. 7. 21. B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B은행에 피고를 대위하여 2019. 12. 20. 137,577,646원을 변제하였고, 미수연체보증료는 282,940원이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연 8%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보증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보증료 합계 137,860,586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37,577,64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9. 12.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0. 3.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지급명령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서울회생법원(2018개회73429)에서 2019. 9. 27. 기각되었고 현재 항고심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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