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6. 2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7』
1. 구미 지역 폐기물 불법 투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 경부터 2017. 5. 24. 경까지 구미시 C 임야에서 불법 폐기물 하치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합성 수지 등 폐기물 200톤 가량을 버려 불법으로 투기하였다.
2. 김천 지역 폐기물 불법 투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구미 지역에서 불법 폐기물 하치장을 운영하다가 토지 소유자에게 적발되어 폐기물 투기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김천시 일대로 위치를 옮겨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3. 경부터 2017. 5. 28. 경까지 김천시 D, E, F, G 등 총 4 필지 토지에서 불법 폐기물 하치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합성 수지 등 폐기물 750톤 가량을 버려 불법으로 투기하였다.
3. 조치명령 미 이행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폐기물이 버려 지거나 매립되는 경우 관할 관청이 기간을 정하여 명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1차 조치명령 미 이행 피고인은 2017. 7. 6. 경 장소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인 구미 시청으로부터 제 1 항과 같이 구미시 C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을 2017. 8.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