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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노158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공용 물건 손상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공용 물건 손상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법한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상당한 방위행위로서 정당 방위가 성립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들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이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 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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