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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9 2015가단1122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9.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산물 재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5. 19. 중국에서 표고버섯 배지(培地)를 한국에 들여와 표고버섯을 재배, 판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표고버섯 재배ㆍ판매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합작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2013. 4.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와 협의완료한 합의금액 25,000,000원을 2013. 4.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2013. 4. 5.까지 발생한 원고와 피고의 지출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피고는 남아 있는 표고버섯 배지를 인수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및 지출을 한국에서 배지 생산이 끝나는 시점까지 책임지기로 하며, 원고는 이익과 손실(적자)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일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에서의 재배ㆍ생산 기술에 대하여는 원고가 배지 생산이 끝나는 시점까지 협조하기로 하고 기술자 고용비용 및 기타 인건비는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4. 5.자 합의서에 의하여 체결된 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합의금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원고의 협조 하에 약 70,000,000원 상당의 표고버섯을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비용 20,000,000원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50,000,000원 상당의 이익금을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로 합의금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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