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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1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2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1.경부터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이하 ‘유한회사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 직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로, 투자금 관리 등 위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서 제작 중인 표고버섯 재배용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및 배양기(버섯 종균을 증식, 배양시키기 위해 만든 영양원, 일명 ‘배지기’) 등을 설명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의 시공 업무를 전담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7. 11. 중순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공사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며 “전남 나주시 G에 표고버섯을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95% 완성이 되었고, 이 비닐하우스에서는 표고버섯을 15일 만에 출하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 지금 출자를 하면 1구좌 당(1,000만 원) 0.2%의 지분을 주고 향후 20년간 1구좌 당 매달 최소 167,000원의 배당금을, 표고버섯이 출하되면 최고 1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나주시 H에 있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 시공 현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하우스 내부에 표고버섯 배지 10만 개가 들어가는데 15일 만에 표고가 출하 가능하고, 표고배지 무게 800g당 표고가 2kg 출하되므로 향후 20년간 배당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제작 중인 비닐하우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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