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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5 2020가단1008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6.부터,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작물재배, 기타 작물재배업, 부대하는 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2017. 11.경부터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 직원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 D은 피고 C의 아내이자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투자금 관리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E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피고 회사의 버섯재배용 비닐하우스 및 배양기 등에 관한 설명 및 피고 회사 비닐하우스의 시공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 C, D은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10.경까지 투자자들에게 ‘표고버섯을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95% 완성되었고, 이 비닐하우스에서는 표고버섯을 15일 만에 출하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 지금 출자를 하면 1구좌당(1,000만 원) 0.2%의 지분을 주고 향후 20년간 1구좌당 매달 최소 167,000원의 배당금을, 표고버섯이 출하되면 최고 1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을 한 후 투자자들을 비닐하우스 시공현장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 E은 그곳에서 투자자들에게 ‘하우스 내부에 표고버섯 배지 10만 개가 들어가는데 15일 만에 표고를 출하할 수 있고 표고버섯 배지 무게 800g당 2kg 의 표고가 출하되므로 향후 20년간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투자자들 중 한 명으로 피고들 설명에 따라 출자를 결심하고, 피고 회사에게 2018. 6. 26. 1억 원, 2018. 8. 31. 3,000만 원을 출자하였다.

그런데, 피고 E이 제작 중인 비닐하우스 및 배양기를 통해 실제 버섯재배에 성공한 적이 없었고, 비닐하우스 등은 기존 버섯재배시설의 구조 및 재배방법과 전혀 달라 비닐하우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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