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13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 세) 은 뇌성마비 1 급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은 ‘C 종합지원센터’ 원장이고, 피해자는 위 종합지원센터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05. 31. 11:30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위 종합센터에서,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입으로 피고 인의 전동 휠체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위 휠체어로 재차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및 등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각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