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646
위증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181 사기 사건의 증인신문 당시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분명히 고지하였다.

설령 재판장이 피고인들에게 당시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들이 자신의 사기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위증 내용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였을 것이지 침묵을 하거나 반대의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스스로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리지는 않았을 것인 점, ② 실제로 피고인들은 사기 사건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위증 내용과 같은 사실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한 점, ③ 특히 피고인 B의 경우는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스스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그대로 진술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당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있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는지 여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