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노1556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였다.

설령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신문내용에 대하여는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위와 같은 결의사실도 잘 모릅니다’라는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증언 전체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