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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2 2015가합52444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10. 4. 8. 별지1 기재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0. 6. 3. C한방병원에서 ‘허리뼈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아래 <표1>의 기재와 같이 2010. 6. 3.부터 2014. 11. 27.까지 271일 동안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6,380,000원을 지급하였다.

<표1>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 일수 지급보험금(원) 1 C한방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010-06-03 2010-06-23 21 420,000 2 D한방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2010-08-11 2010-08-23 13 260,000 3 E종합병원 긴장두통 2011-01-10 2011-01-29 20 400,000 4 E종합병원 요추부 염좌 2011-02-08 2011-02-23 16 320,000 5 E종합병원 우 족부 전거비 인대 손상 및 건염 2011-10-24 2011-11-15 23 460,000 6 F한방병원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2011-11-17 2011-11-30 14 530,000 7 G병원 근막통증증후군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부분파열 경추두개 증후군, 경추간판탈출증 2012-01-19 2012-02-17 30 600,000 8 G병원 2012-02-24 2012-03-20 26 750,000 9 G병원 2012-03-30 2012-04-07 9 180,000 10 G병원 2012-04-17 2012-04-23 7 370,000 11 G병원 급성 편도염 2012-04-23 2012-05-02 10 200,000 12 G병원 우 힘줄염, 우 골반의 신경통 발목의 인대부분파열 경추간판탈출증 2012-05-14 2012-05-15 14 280,000 13 H한방병원 경추두개 증후군, 경추부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2012-05-31 2012-06-15 16 570,000 14 I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2012-09-20 2012-10-06 17 340,000 15 J병원 비인두염, 코감기, 호흡계통 질환 2013-05-22 2013-05-25 4 80,000 16 K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관절통, 비인두염 2014-03-11 2014-03-27 17 340,000 17 K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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