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A은 2007. 9. 19. 원고에게 피고 B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병, 의원 입원치료시 약관에 따른 의료실비(가입금액 3,000만 원)를, 질병으로 병, 의원에 1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1일당 30,000원(180일 한도)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별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청약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원) 1 2008-02-26 척추측만증 C병원 2008-02-24 2008-03-03 9 2008-03-13 3,853,425 2 급성부비동염 D병원 2008-12-31 2009-01-29 30 2009-02-03 3 2009-06-05 안면부지방종제거술후상태 E병원 2009-06-05 2009-06-15 11 2009-08-17 524,670 4 2009-07-17 척추측만증 D병원 2009-07-17 2009-08-18 33 2009-08-25 1,544,260 5 2009-10-10 급성위장관염 D병원 2009-10-10 2009-10-14 5 2009-11-05 281,500 6 2009-10-24 우견관절부삼각근근막염 D병원 2009-10-24 2009-10-29 6 2009-11-05 1,595,950 7 D병원 2009-12-05 2009-12-22 18 2009-12-24 8 2009-10-24 우견절부극상건건초염 D병원 2010-01-05 2010-01-23 19 2010-02-08 1,315,754 9 D병원 2010-05-18 2010-05-27 10 2010-06-01 10 2010-06-16 부비동염 D병원 2010-06-16 2010-07-02 17 2010-07-05 801,630 11 2010-07-26 장염 D병원 2010-07-26 2010-08-10 16 2010-08-13 752,940 12 2010-09-17 위장관염 D병원 2010-09-17 2010-09-30 14 2010-10-04 948,680 13 D병원 2011-02-07 2011-02-26 20 2011-03-14 14 D병원 2011-03-04 2011-03-10 7 15 2010-12-23 좌견괄절부삼각근근막염 D병원 2010-12-23 2011-01-11 20 2011-01-14 1,494,970 16 D병원 2011-02-07 2011-02-26 20 2011-03-18 17 2011-03-04 급성위염 D병원 2011-03-04 2011-03-10 7 2011-03-18 323,820 18 2011-06-17 부비동염 D병원 2011-06-17 2011-07-04 18 2011-08-17 2,830,570 19 D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