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1.30 2017가합56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A은 2007. 9. 19. 원고에게 피고 B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병, 의원 입원치료시 약관에 따른 의료실비(가입금액 3,000만 원)를, 질병으로 병, 의원에 1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1일당 30,000원(180일 한도)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별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청약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원) 1 2008-02-26 척추측만증 C병원 2008-02-24 2008-03-03 9 2008-03-13 3,853,425 2 급성부비동염 D병원 2008-12-31 2009-01-29 30 2009-02-03 3 2009-06-05 안면부지방종제거술후상태 E병원 2009-06-05 2009-06-15 11 2009-08-17 524,670 4 2009-07-17 척추측만증 D병원 2009-07-17 2009-08-18 33 2009-08-25 1,544,260 5 2009-10-10 급성위장관염 D병원 2009-10-10 2009-10-14 5 2009-11-05 281,500 6 2009-10-24 우견관절부삼각근근막염 D병원 2009-10-24 2009-10-29 6 2009-11-05 1,595,950 7 D병원 2009-12-05 2009-12-22 18 2009-12-24 8 2009-10-24 우견절부극상건건초염 D병원 2010-01-05 2010-01-23 19 2010-02-08 1,315,754 9 D병원 2010-05-18 2010-05-27 10 2010-06-01 10 2010-06-16 부비동염 D병원 2010-06-16 2010-07-02 17 2010-07-05 801,630 11 2010-07-26 장염 D병원 2010-07-26 2010-08-10 16 2010-08-13 752,940 12 2010-09-17 위장관염 D병원 2010-09-17 2010-09-30 14 2010-10-04 948,680 13 D병원 2011-02-07 2011-02-26 20 2011-03-14 14 D병원 2011-03-04 2011-03-10 7 15 2010-12-23 좌견괄절부삼각근근막염 D병원 2010-12-23 2011-01-11 20 2011-01-14 1,494,970 16 D병원 2011-02-07 2011-02-26 20 2011-03-18 17 2011-03-04 급성위염 D병원 2011-03-04 2011-03-10 7 2011-03-18 323,820 18 2011-06-17 부비동염 D병원 2011-06-17 2011-07-04 18 2011-08-17 2,830,570 19 D병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