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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30 2019고단33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에서 그 경위와 동기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이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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