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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1 2019고단14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12. 7. 13:00경 부천시 B 소재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챠타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종이에 적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함과 동시에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2), 피의자 명의 스탠다드챠타드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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