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39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항소 및 상고 심 재판 계속 중 구속 취소결정으로 2016. 5. 11. 출소하였으며 상고 기각결정으로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판결 확정일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고( 형법 제 84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459조), 미결 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2016. 5. 11. 구속 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형 집행의 종료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인의 형기는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문이 피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1 심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6. 12. 1.부터 기산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에는 더 집행할 형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범죄사실]

1. C에 대한 업무 방해( 『2016 고단 3913』) 피고인은 2016. 10. 31. 03:3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46 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던진 후 이를 찾아내라며 큰 소리를 치고, “ 다 뒤집어 버린다.

” 고 소리치며 컵과 그릇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4037』) 피고인은 2016. 9. 13. 04:45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190,000원 상당의 양주 세트 1개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하여 피해 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22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I에 대한 사기( 『2016 고단 4657』) 피고인은 2016. 12. 4. 11:40 경 대전 대덕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