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고, 미결 구금이 곧 형의 집행인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2013. 10. 10. 구속 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형의 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피고 인은 판결이 확정된 2014. 4. 10. 비로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할 것인바, 출소 후 위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되었고,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징역 2월,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7.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횡성군 C에 있는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 건축 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건축공사를 수주한 E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 골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골재( 자연석 )를 25톤 규모의 덤프트럭으로 7회에 걸쳐 실어 나르게 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F 작성의 확인서
1. 작업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형 집행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