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2. 31.부터 2002. 5. 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민리스 주식회사(이하 ‘국민리스’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1996. 5.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태영판지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호성산업, 피고 B, C, D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리스물건: 호스킨슨(HOSKINSON) 무연소각시스템 1세트 취득원가: 원화 1,050,000,000원 및 미화 4,820,000달러 매도인: E 리스기간: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6년 리스료: 1회부터 6회까지는 월 9,625,000원 및 미화 25,587달러 상당의 원화, 7회부터 72회까지는 월 21,274,600원 및 미화 86,761달러 상당의 원화 리스보증금: 96,674,000원 연체이율: 연 19.5%
나. 국민리스는 피고 회사의 부도에 따라 1997. 2. 1.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국민리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 회사, 태영판지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호성산업, 피고 B, C,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2가단3467로 리스계약 해지에 따라 국민리스가 지출한 물건구입대금, 금융비용 및 기타 경비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5,698,203원 및 그 중 5,183,048,808원에 대하여 1997. 12. 31.부터 2002. 5. 3.까지는 연 19.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2. 12. 18. 확정되었다. 라.
국민리스는 2003. 1. 29. 주식회사 화인캐피탈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마. 주식회사 화인캐피탈은 2005. 2. 1. 에프씨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