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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5364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76,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20.부터 2003. 12.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전문건설업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들에게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해주는 법인으로, 1995. 5. 10. 그 조합원인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지급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개발리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리스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보증서번호 : E 리스물건명 : CRAWLER CRANE 2대 보증금액 : 원화 48,000,000원, 미화 418,000불 보증기간 : 1995. 5. 10.부터 리스기간종료일까지 리스기간 :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부터 60개월 간 리스이용자 : A(주) 피고 A은 소외 회사로부터 CRAWLER CRANE 2대를 인도받았다.

피고 B, D은 위 리스지급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1996. 5. 25. 원고의 조합원이던 피고 D으로부터 원고 조합 출자증권 50좌를 양수하면서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피고 A이 1997. 6.경 부도가 나 리스료를 납입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1998. 1. 20. 소외 회사에게 420,647,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는 피고 A과 피고 C의 원고 조합 출자증권을 처분하여 44,027,000원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84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4. 22.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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