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인과 이혼한 후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캠핑카 제작대금 또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억 여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 옷값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가 부정한 행동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캠핑카 사업과 관련하여 2003. 7. 31.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1999. 9. 30.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인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생활태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