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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4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2002.경에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2. 4.경까지 2년여 동안 자신보다 28세나 연상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000여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현실적인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사건에서 있어서의 양형과의 균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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