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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58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펜션건물 내에 있는 이 사건 집기류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집기류를 임의로 가져갔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집기류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분을 ‘위 집기류 중 씽크대 2개, 수저 약 20개, 통나무 의자 2-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5. 6.경 피해자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Q건물 내에 있는 집기류 일체(옷과 책 제외)를 양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해자는 2012. 5. 9.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해자는 2012. 5. 10. 인부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엠티실에 이 사건 집기류를 포함한 집기류 일체를 넣은 후 문에 못질을 하여 문을 잠근 사실, ④ 피고인은 2012. 5. 11. 이 사건 건물 엠티실에 들어가 이 사건 집기류를 싣고 간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F을 통하여 이 사건 집기류를 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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