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주인 N 주식회사가 기망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기망의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죄명을 ‘사기’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47조 제1항’을 ‘형법 347조의2’로, 이 사건 공소사실 2.항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요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이 사건 공소사실 2.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과 사기의 점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바,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2.항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사실상 변경된 내용이 없고 사기의 점을 컴퓨터사용사기의 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절도의 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변경된 공소사실(이 사건 공소사실 2.항 중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당심이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