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71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월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가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 부모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수디스크(http://www.sudisk.com)에 자신 명의 아이디 ‘C'로 가입을 한 후, 청소년인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여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기가 노출된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 제목 "얼짱 여학교 신체검사중이 의사가 갑짜기!! 스샷 확인"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비디오물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파일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판시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