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점 종업원으로 2019. 1. 29. 00:10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의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던 중, 피해자 E(여, 18세)가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전단지를 건네주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을 대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려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