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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30 2014가합210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환경설비 제작ㆍ설치ㆍ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A, B은 ‘E’이라는 상호로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C은 ‘F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피고 D은 ‘G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각 공인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A, B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및 허가 1) 피고 A, B은 2009. 11. 30. 화성시 H 임야 9,8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이 사건 토지는 종래 표제부상 경기도 화성군 K 임야 9900㎡로 등기되었나,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2011. 9. 29. 화성시 H 임야 9829㎡로 변경등기되었고, 2013. 4. 1. 같은 리 임야 9,256㎡, L 임야 339㎡, M 임야 57㎡로 분할되었다. 의 각 6,595/9,900 지분, 3,305/9,900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 A, B은 화성시로부터, 2010. 5. 24. 종래 의료시설부지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2010. 5. 27. 공장신축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2010. 6. 18. 건축허가(I)에 관하여 공장설립을 위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A, B의 이 사건 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 A, B은 2012. 8. 16. 원고가 피고 A,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67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270,000,000원을, 2012. 9. 16. 잔금 2,405,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A, B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D의 오빠로서 공인중개업무를 보조하던 J가 피고 D을 대리하여 원고를 중개하였고, 피고 C은 피고 A, B을 중개하였다. 2) 원고는 2012. 9. 12. 화성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설립승인 수허가자를 자신 명의로 변경하는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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