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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7가합206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과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A’, ‘원고 B’이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2016. 5. 1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화성시 D 토지 중 약 1,362㎡(약 401평)를 240,6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매매공장부지의 토목공사상의 모양(토지이용 및 피해방지도면)과 단지도로동선을 원고들이 원하는 대로, 피고의 비용과 부담으로 피고가 토목공사를 이행한다

(토목공사는 토지이용 및 피해방지도면 기준으로 피고가 한다). 제6조 매도인이 토목공사대로 공장부지조성공사를 악의과실로 인해 부지조성공사공정을 해태하거나 계약상 약속된 부지공사 준공일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본계약 총 토지 대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즉시(약정된 토목강사 준공일 1일 초과 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위 토지 부분은 2016. 8. 18. 화성시 E 임야 1,3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이하 토지들은 지번과 지목으로만 특정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들은 2016. 1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피고 소유 D, F, G, H 각 임야 부분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각 토목공사를 수행하고, 이 사건 토지의 표고는 36m, G, H 각 임야의 표고는 각 39m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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