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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5노36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 고등학교 3 학년 학생들 로서 피해자 E(18 세, 여) 는 피고인들의 고교 1년 선배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23. 00:10 경 안양시 만안구 F 건물 510호 친구 G의 자취방에서 G이 시골집에 내려가 집을 비운 사이 소주 3 병과 치킨을 사 가지고 와 먹던 중, 위 빌라 606호에 살고 있는 위 학교 1년 선배인 H과 연락하여 H과 함께 있던 피해자까지 4명이 510호에서 술을 마시게 되어, 피고인 A과 H이 추가로 소주 4 병을 더 사 가지고 왔다.

피고인

B과 H은 같은 날 02:00 넘어 H의 집인 606호로 갈비찜을 가지러 갔다가 피고인 B은 그 곳에서 잠이 들었고, 나머지 3명은 510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2:50 경 H은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에 방문한다고 하며 606호에서 잠을 자 던 피고인 B을 510호로 데려다준 후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으며, 그 무렵 술을 마신 상태로 피곤 하여 빌라 계단에 기대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A이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510호로 데려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3:00 경 510호 방 안에서 술기운에 벽에 기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눕혀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던 중, 피고인 B이 잠에서 깨어 두 사람을 보고 피해자의 겨드랑에 양손을 넣고 피해자의 몸을 이불 위로 당겼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상의와 브라를 벗겨,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발버둥 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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