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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25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2. 22:45 무렵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아무 이유 없이 “거지 노숙자 개새끼들은 싹 다 죽여 없애야 한다. 노숙자들은 인간쓰레기라서 다 죽어야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광대뼈 및 코뼈가 골절되고 코피가 나고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다수의 경찰관과 후암119안전센터 구급대원 G 등 2명이 보는 가운데 경찰인 피해자 H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순사 이 개새끼들. 개병신새끼들 죽여버린다. 눈 깔아 병신새끼야. 내가 조사받고 나가서 너하고 맞장 깔테니까 기다려라 개병신새끼야.”라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00:26 무렵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본관 앞길에서 1, 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있다가 경찰 H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자 “난 안 내릴 거다,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계단 위에 넘어지게 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각 증거사진, 각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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